“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7.02.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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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공유·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매년 두 차례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기자 shkim8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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