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내일 영장 심사"...구속여부 모래 새벽 쯤

"뇌물 소명·증거인멸 판단이 구속의 분수령 될 듯"...4번 법정 출입구 통해 321호 법
기사입력 2017.03.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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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30일(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직접 출석해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촬영에 응한 뒤 검색대를 거쳐 321호 법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 영장에 기재된 적용 혐의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청구에 앞서 2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검찰 대면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 측이 금품을 챙겼는지 몰랐고 대기업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함께 이동 경로나 경호 문제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문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같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 관련 기록은 12만 쪽으로 방대해 최종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는지 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구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에 대한 소명 정도가 핵심 요소로 꼽혀진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친 뒤에는 새로운 범죄 사실과 추가 자료 등으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을 받은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됐고,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입을 맞추거나 입막음 등의 행위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측근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던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통제에 들어갔다.

내일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 때처럼 경호 차량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데 문제는 법원 내부이다.

하루에도 재판이 수천 건 열리고 수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요한 통제는 하지만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4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용했던 그 출입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선 주변은 비표를 착용한 취재진의 접근만 허용하고 취재도 4~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문은 전면폐쇄하고 나머지 문도 시간대별로 차량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드론을 띄우거나 청사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검찰청사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합한.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도 경호를 받았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가더라도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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