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기습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신규 원전 건설 사실상 '올스톱'

한수원, 노조측은 "국가 중요 정책결정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7.07.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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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어제(13일) 이사회가 무산된 이후 기습 이사회를 통한 결정으로, 앞으로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가 오늘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활동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기습 통과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수원 노조측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들도 기습 통과된 공사중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만2천800명의 일자리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공론화 기간동안의 피해액도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공사도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마저 일시중단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 이날 한수원의 이사회의는 기습적회의로서 향 후 논란이 예상된다.

가히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듯 이루어진 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회의를 열고 기습적으로 공사 중단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열린 것은 전날인 13일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가 무산되면서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 비상임위원들은 건물 입구를 봉쇄한 한수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막혀 돌아서야 했다.

기습 이사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개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이사회가 시작됐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30분쯤 이사회가 열렸단 사실이 노조 측에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노조원들이 오전 10시쯤 급히 회의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공사 일시 중단이 가결된 뒤였다.
 
현장에 달려갔던 한 노조원은 "노조원 20여 명이 이사회 회의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조원들이 항의하자 이사들은 줄행랑치듯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회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회의장 창문을 종이로 가리고 숨어서 회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중 12명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비상임이사 1명뿐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2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50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습 이사회가 끝난 후 한수원 노조는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14일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로비에서 김병기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이 '기습 이사회'를 연 한수원 이사진들을 비판하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은 "기습 이사회 개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것인데 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사들의 퇴진운동 벌일 계획이는 한편 내일(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현장에서 노조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률검토를 통해 이사회 무효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배임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원천무효고 합법적 의사결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지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13일 이사회가 무산된 후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 장소를 호텔로 옮겨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열띤 토론 끝에 오늘 개최하는 것이 결국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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