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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간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KAI와 일부 협력업체 간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와 일부 협력업체들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KAI 본사 부분과 계열사, 협력업체 부분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와 회계장부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해당 거래가 하성용(66) 전 KAI 사장의 개인비리인지 경영상비리인지는 현재로선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지난 14일 KAI 본사 압수수색과 18일 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전날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경영 비리 전반에 관해 조사한 바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KAI 인사와 기업 총괄업무를 담당했던터라 압수수색과 관련해 물어볼 게 많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국형 방위산업 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을 자신의 친인척 회사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KAI 전 차장급 직원 손모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손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추적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의 행방불명이 지금 진행중인 수사에 결정적인 방해 요인은 아니다"라며 "손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 일정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까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