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실채권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실익 없는 부동산·2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등 1,409건 압류 해제
기사입력 2023.10.04 11:5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부동산 15건, 차량 1,394건 등 총 1,409건의 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6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차령 20년이 초과된 압류 자동차 등이었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일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에도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압류실익이 없는 재산은 압류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 고양시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