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기사입력 2023.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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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4. 광양시 마동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9월 한 달간 5건의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장거리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 및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오일 등의 누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기 쉬우므로 차량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주변,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게 좋다.

 

 

또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실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강한 햇볕에 노출해 주차할 때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2024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김중근 예방홍보팀장은 차량 화재는 화재 발견은 빠른 편이나, 소화기 및 주변 소화전 등이 없는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이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예린 기자 hogu59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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