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홍보

기사입력 2023.10.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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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소방(서장 서승호)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그중에 전남소방 폭행피해 발생 현황은 17건, 피해인원은 21명, 가해자 17명 중 14명(82.4%)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했고 구급대원의 피해정도는 피해자 21명 중 15명(71.4%)이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기간은 2주 14명(66.7%), 3주 이상 1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은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제 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현 기자 xblackhole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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