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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모임이 많아지면서 공짜 효도 관광이나 무료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소비자 감시원 중 식품위생 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시니어감시원 3명으로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사전 교육을 거친 시니어감시원들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하고, 무료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에 현혹되어 비싸게 판매하는 것에 속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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