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컨설팅 감사'로 성숙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조성

처분 위주 감사 탈피, 예방적 지도 감독 우선
기사입력 2024.01.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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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감사는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공동주택관리 및 수의계약의 예방·계도적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성숙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부분 컨설팅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선정(공사·용역)부분 컨설팅 감사는 파주시가 직접 선정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 감사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치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단지의 애로사항과 동향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는 방문교육이다.

파주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매주 1개 단지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그 외 유익한 시정 안내 및 홍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컨설팅 감사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통해 보다 성숙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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