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실시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지원근거 신설
기사입력 2024.01.24 16: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포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가족문화과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11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 13,000원씩 지원되며 최대 연 15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었다면, 개정안에는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대상자로 포함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2024년 2월 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