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