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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단,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에코이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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