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과, 배, 시설 및 원예작물, 벼 등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법인으로 신분증,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단, 품목별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지역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