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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찬반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남양주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확정될 경우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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