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기사입력 2024.02.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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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고질적인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ㆍ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1곳(1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총사업비 8억5천7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2월 26일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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