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4.0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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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기초생계비 등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하) ▲치료비 등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비(월 30만 원 이하) ▲취업을 위한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하) 등 지원 목적에 따라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은둔생활을 하게 된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는 소득 조사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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