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사건]종가집 장손이 파주 땅 사기, ‘보상금 편취’ 피해자 억울함 호소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버젓이 땅주인 보상금 가로채...
기사입력 2015.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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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피해를 받았다는 박씨가 지인들과 문씨 집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파주시에 땅을 사기 쳐 손실보상금을 받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9일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시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시골마을인 파주시 월롱면이 항의 시위로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집 앞에서 “토지사기꾼은 각성하라”며 성토하였다.

토지사기꾼에 피해를 당했다는  박씨는 2015년 3월에 파주경찰서에 문00 종가집 장손을 범죄혐의(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문씨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특히 토지에 대한 경작 등에 의한 점유관계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종가집 장손으로  조상들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박씨가 (재)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2013.10.경 의정부지방경찰청 고양지청에 문씨를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2.18. 자로 불기소처분(무혐의-증거불충분)있었고, 2014.11.경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기각된바가 있다.

하지만  박씨가 고소사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되어 이를 근거로 문씨를 재 고소에 이르게 됐다.

박씨는 국가하천인 문산천에 편입된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도내리 일부 토지가 시조부들이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문씨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씨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5.14.경기도를 상대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일제강점기 때 사정받은 문씨의 조부인 점을 기화로 문씨에게 하천 편입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지급받았다.<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009, 서울고등법원 2010누31500, 대법원 2012두8748>

[사진설명]박씨가 사기당했다는 땅을 가르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설명] 박씨가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일부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구체적 고찰로 박씨는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등기권리증은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나, 등기권리증상 등기번호가 부여되고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이다.

특히 박씨는 최근 ‘부동산표시’문서에 부합되는 앞면인 분할 등기신청서 앞면을 찾았다. 이전 소송에서는 뒷면인 ‘부동산표기’란에 해당하는 문서만 제출하여 배척된 바 있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만난 박씨는 “다름 아닌 가까운 친척인 종가집 장손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편취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토지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증거서류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1. 증제1호증의 1 내지 3, 각 판결문
1. 증제2호증의 1, 토지사정부
1. 증제2호중의 2, 소유권말소등기신청
1. 중제3호증, 토지소유권보존등기권리증
1. 증제4호증의 1, 토지분할등기신청서 앞면
1. 증제4호중의 2, 토지분할등기신청서 뒷면
1. 증제5호중, 사실조회 회신
1. 중제6호증, 하천현황대장조서
1. 증제7호증의 1, 구 토지대장
1. 증제7호증의 2, 토지대장
1. 증제7호중의 3, 구 토지대장
1. 증제7호증의 4, 토지대장
1. 중제7호중의 5, 6, 각 폐쇄등기부등본
1. 증제8호증의 1, 구토지대장
1. 중제8호중의 2, 3, 각 토지대장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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