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그간 복제·장비 훼손 시 개인이 재구매하던 것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 시행, 1호는 동작경찰서 다세대 주택 화재 모녀 구호 사례
기사입력 2024.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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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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