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공개 모집

기사입력 2024.0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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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3월 11일부터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작년 5월 17일 제정된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했다.

관내 3년 이상 소재한 자동차매매업(중고) 및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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