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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모집은 작년 5월 17일 제정된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했다.
관내 3년 이상 소재한 자동차매매업(중고) 및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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