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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금’과 중복은 불가하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는 작년과 달리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이 진행된다는 점과 2023년 이전 기 신청자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도 신청이 가능해 수혜를 받는 여성 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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