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 발생 이후 28일 만의 조치
-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연장 조치 등 유지
기사입력 2024.03.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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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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