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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접종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기간은 2주로 진행(단, 공수의사 접종 지원 농가는 4월 28일까지 추진)되며, 백신은 국내 구제역 발생 유형인 O형과 A형의 방어가 가능한 2가 혼합백신(O+A형)을 사용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군 공수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접종 지원한다.
연 150천두 분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단가 : 5천 원/두)
아울러, 4~5월 중(일제접종 완료 4주 경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23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는 전업농 등 방역 미흡 우려 농가를 우선으로 구제역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를 대상으로도 항체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접종 및 재검사, 과태료 처분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의식을 당부하며, 도내 소‧염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시군, 축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 홍보에 힘써,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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