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붕 철거, 지붕 개량 등 최대 7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4.03.28 08: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작업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시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