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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총 179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의무 이행 여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신고내용 준수여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실적보고 준수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배출 관리 인식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독려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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