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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반려견 소유주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개월령 미만이거나 임신 시에는 제외된다.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비는 두당 5천 원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견주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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