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사입력 2024.04.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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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주요 운행 공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한 전동 킥보드 같은 불법 적치물과 좁은 도로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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