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4.04.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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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신규, 갱신, 해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은 오는 5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추가 계도기간 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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