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올 말까지 식품 위생교육 반드시 수료해야
기사입력 2024.04.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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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 ▲노무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강의가 진행되는 대공연장 입구에 ‘식중독예방 홍보관’을 설치해 식중독 예방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밖에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면서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 안내와 예쁜 간판 공모사업 신청 등의 홍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식품위생 문제에 더 철저함을 기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도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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