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신고 접수

기사입력 2024.04.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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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사육·판매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증을 발급하고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주만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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