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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12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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