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천여만원 부과

최저가 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 대금 결정
기사입력 2016.11.07 21: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두산중공업[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명철 기자 kimm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