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구민의 밥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1일 서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시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당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선거구민의 식사비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시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초 의왕의 모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신창현 후보(과천·의왕)와 저녁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선거구민들의 식비로 20만원을 건네며 신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시의원은 선거구민 3∼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옆 테이블 식사비용도 함께 계산하라면서 함께 온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서 시의원은 이날 항소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