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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 차움의원,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 차움한의원, 과장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자매가 이용한 차움의원이 불법 의료광고 관련 처벌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광의료재단은 차병원그룹 관련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의료법상 병원 설립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만 할 수 있어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통해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등 병원을 거느리고 있다.
차움의원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 등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 했다.
차움한의원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을 고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