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17.03.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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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인 유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4%였다. 또한 강정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운전을 하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를 더 벌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강정호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해당돼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에 대해 검찰은 당초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강정호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강정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향후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엄중히 강정호의 죄를 물었다.

재판부는 강정호에 대해 “피고인들의 진술과 교통사고 당시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사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인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강정호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일반 시민들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또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형의 하한의 경우 징역의 경우 1년 이상이다. 달리 설명하면 입법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강정호 피고인은) 이미 2번 처벌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도도 가벼운 사고는 아닌 걸로 보인다. 사고 직후 추가 사고 발생 위험성도 상당히 있었고,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의 차량들에게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점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정호 피고인은)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벌금형, 징역형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사안이다. 고민을 했었지만,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것은 벌금형은 더 이상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에 판단으로 징역형으로 결정했다”고 강정호에게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강정호와 지인)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 다른 범죄 전력 없다.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 집행유예형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와 사고 당시 동승했고, 사고 이후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유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한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정호는 선고 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강정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정호가 다시 미국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강정호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만큼 행동거지를 조신해야 했다는 비판도 이따른다. 특히 강정호는 인생의 최 절정기에서 이같은 경거로써 자신의 인생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깔렸다”고 강정호의 무책임한 음주운전 사고를 비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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