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밥·도시락 업소 2차 위생점검, 29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기사입력 2017.03.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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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위반사항 적발된 김밥·도시락 판매업소 122개소 대상 위생점검 
- 1월 시행된 원산지표시 추가품목 콩·오징어·꽃게·참조기 등 미표시 첫 과태료 부과
- 시,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위해 민·관함동 점검과 간이검사 병행 현장 위생지도 강화

[선데이뉴스신문=김상호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김밥·도시락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위생점검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는 그물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김밥 및 도시락판매업소 등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122개소를 선별해 위생점검을 재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명, 자치구 공무원 32명 등 총 80명, 24개 점검반을 구성해 김밥 및 도시락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했다며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 시설 내부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정명령(1), 과태료(2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위반율이 2016년 김밥전문점 위생점검 위반율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기존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16종에서 20종(추가품목: 콩, 오징어, 꽃게, 조기)으로 추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4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점검과 더불어 영업주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병행, 기준이 초과된 89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상태가 미비한  업소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점검과 지도,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shkim8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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