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형진 성북구의회의장 구속기소...억대 뇌물 수수혐의

권리 분쟁.부지 변경 등 민원처리 대사
기사입력 2017.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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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형진(56) 성북구의회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해주며 뒷돈을 받아 챙긴 정형진(56) 성북구의장은 구의원 시절인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중재, 부지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의장은 구내 모 어린이집 원장 최모(54)씨로부터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어린이집 인근에 빌라 신축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는 이유로 도로에 드러누워 항의하다 건설업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해당 건설업체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최씨에게 전달한 뒤 이 중 23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또 구내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소건설업체 임원 윤모(62)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알박기'로 인해 병원을 지으려는 계획이 힘들어지자 정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들 사이에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정 의장에게 비슷한 청탁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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