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누드펜션 경찰에 고발...복지부 폐쇄조치 지시"

언론에 알려지며 회원수 늘어...알몸으로 남녀가 풀장 안에
기사입력 2017.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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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제천시가 이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펜션은 ‘08. 5. 15.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11. 4. 25.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3일(어제)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보건소는 펜션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점에 주목, 폐쇄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설 운영자는 2009년부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산리 주민들은 “동호회 회원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펜션 마당에서 벌거벗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며 “조그만 풀장 안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 놀고 있거나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빤히 쳐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은 되려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수 239명 중 신규 회원 가입자는 66명, 등업 신청자는 12명 등 78명으로 신규 가입 인사 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 중 한 회원은 게시판 글을 통해 ‘타인의 모임과 문화를 존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누드 해변에 대해선 함구하고 펜션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누드 모임하는 것에 비난하는 건 또 다른 적폐문화가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적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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