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송선미, "남편 죽음,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 사건 아니야"

배유 송선미 "남편 죽음,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 사건 아니야"
기사입력 2017.08.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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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배우 송선미가 "남편의 죽음과 유산 상속 분쟁은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송선미 남편의 사망 이유로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송선미의 소속사인 제이알 이엔티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있다"면서 "고인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이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됐기에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우 송선미의 남편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조직폭력배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어제(21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 씨의 목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할아버지 재산과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많은 금품을 주기로 했으나, 1000만 원만 주자 조 씨가 이야기 중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 씨는 고 씨와 분쟁 중인 다른 가족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조 씨가 조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2일 경찰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조 씨는 조폭이 아니다"라며 "전과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경찰은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고 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8년만인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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