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버스운전기사와 철거용역간 충돌" 사고 위험 높아져

기사입력 2017.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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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상운 직원들이 23일 서울 송파구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버스에 올라 법원의 인도집행(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 강남의 한 버스업체 철거작업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저항해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23일 해당버스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운수업체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버스운전기사와 용역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상운 철거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버스기사들은 차고지 부지에서 세워 놓은 포크레인으로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버스 위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버스기사와 용역 간 충돌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 철거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버스업체의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재개발조합 측이 회사 측에 차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대체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상운 직원들이 23일 서울 송파구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법원의 인도집행(강제철거)에 소화기를 뿌리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거여동 223-3외 3필지)를 대상으로 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8월 23일 11:00경 인도집행 진행이 예정되어 송파상운 6개 노선이 운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업체의 활용가능한 차량(58대)을 투입해 운행중지가 예상되는 6개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노선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차시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버스이용승객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소 안내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Bus Information Terminal), 120번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송파상운에 대해서는 미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면허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송파상운이 운행하고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등 현재와 같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파상운에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추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본.앞서 송파구 거여동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구 내 송파상운주식회사(버스노선 3315번) 차고지 불법점거 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2017년 8월 14일 새벽2시에 실시하였다.

그동안 송파상운(주) 측과 2016년 보상합의로 거여 2-2 조합에서는 207억을 지불하고 2016년 7월 15일 거여2-2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과 함께 이주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송파상운(주)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이전을 미루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거여2-2 조합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거여 2-2 조합 관계자 말을 전언하면, 송파상운(주)은 합법적인 강제집행에 대하여 사적이익을 들어 송파시민을 볼모로 잡고 버스운행중단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고지 불법 점거한 목적이 매우 불순하다고 전언하면서 이전에 대한 보상비 20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고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작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거여 2-2 조합원은 약15년 동안 오래된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살면서 신축아파트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참고 견디어 왔는데, 송파상운(주)의 알박기로 인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재개발 주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전언하고 있다.

관련해당부처는 송파구청으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송파상운(주)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거 운수사업자는 회사 소유에 차고지를 증명하여야하는데 이를 송파상운(주)이 어기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묵인하에 서울시 주관 재개발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불법점거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속한시일내 재개발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거여/마천 뉴타운 입주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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