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는 집유...정유라 승마지원 뇌물 인정 결정적
기사입력 2017.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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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 삼성, "충격속 망연자실...올것이 왔구나
- 변호인측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433억원 상당의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불법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9일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169일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먼저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마 관련해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청탁하고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으로 28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에 제3자 뇌물공여죄 부분. 영재센터와 미르 케이재단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하고 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케이재단 79억원 뇌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 공소사실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삼성전자 등 계역사 자금을 사용해 뇌물을 공여해서 뇌물액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은닉규제법 위반,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 부탁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관련 이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한다”며 “이는 홍완선 등이 먼저 요청, 이재용 등이 부탁했다 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밖에 장충기 등 미전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문형표 등에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은 사실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어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거 공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해서 64억원 상당을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기업활동 하며 범죄 수단으로 해서 안되기에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금액 중에서 64억 상당만 유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외재산도피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의해 뇌물 지원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영재센터 16억 모두 뇌물로 인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민석 질의 관련 위증 부분은 인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또 삼성은 213억원의 상당의 용역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 및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이번 사건은 이건희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를 하던 삼성 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및 개별 현안에 대해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최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죄를 뺀 나머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형을 선고받자 삼성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삼성은 그룹 79년 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25일 이 부회장의 중형선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뒤 '올 것이 왔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직원들은 잠시 일손을 놓은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삼성측은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이같은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에 대한 결론은 적어도 올해가 지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의 총수 부재 사태도 지속될 것"이라며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제조기업인 삼성전자가 선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도 실형을 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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