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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신 구청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상황"이라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서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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