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2년6월 구형"...11월 15일 선고공판

기사입력 2017.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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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리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함으로써 (최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듣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이 11월 나온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와 같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뤄왔는데 심리 경과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지연됐다. 또 그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기소됐고 재판부가 함께 선고를 내리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5개월 넘게 심리가 종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무기한 연장된 탓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음달 16일인 점도 선고일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범죄사실과 재판부가 동일하다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도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단들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동일한 재판부라면 당연히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진행된 안 전 수석의 사건에서도 재판 마무리 절차인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선고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의 1심 결과 역시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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