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 씨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