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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로 '미세먼지'가 1위로 뽑혔다. 이에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 요즘,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라는 문구는 "99.9%라는 수치가 실험실에서만 가능할 뿐 실생활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공기청정 제품 광고에 과장·허위 문구를 넣은 업체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만광고를 한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공기청정 제품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으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사업자들은 성능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방법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실험방법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인지 또는 이미 공인된 방법인지, 실험 결과 의미뿐만 아니라 제한사항도 상세히 표기됐는지 등을 감안해서 광고를 해야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