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국방부 창설준비단 출범

기사입력 2018.08.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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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선데이뉴스신문]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하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육군중장 남영신)을 단장으로 하여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된다. 4개팀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검사파견)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동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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