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박정희’ 법원, 공연 가처분 기각 관련 보도”

기사입력 2021.04.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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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박정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뮤지컬컴퍼니A(이하 제작사)가 제작하고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투자한 뮤지컬박정희가 지난 10일(토) 오후 2시 공연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돌연 공연 취소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밝혔다.

 

또 법원은 이날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는 신청인 가로세로연구소가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이유서에서 밝힌 신청취지에서 4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로운아트홀에서 뮤지컬 박정희 공연과 오는 5월24일~31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의 뮤지컬 박정희 공연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그 공연 1회당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관련법리와 관련해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제작사인 피신청인이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존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는 “향후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가세연)에게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취지1항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연 취소와 함께 가세연은 제작사를 상대로 3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공연 2시간을 앞두고 공연취소와 관련해 가세연측이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신의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13일 배우들 및 스탭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출연료 미지급이 아닌 가세연의 일방적 공연취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뜨거워 졌다고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출연 배우들은 오늘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그동안 호평속에 진행된 뮤지컬박정희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다시 관객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들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랜 시간을 이 작품을 위해 연출.배우들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스탭 모든 분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다 보니 무대에 빨리 서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고 울먹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뮤지컬박정희가 계속 관객들 앞에 선 보일 수 있다. 열과 성의를 다해 혼신의 힘을 바쳐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하루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출연배우는 “먼저 공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 다행이라면서 배우들은 이번일로 인해 분열되고 소수의 인원이 흩어졌는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다행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부득이 공연 취소사태가 발생했지만 관객들과의 다시 만남에서 좋은 공연과 배우로서 관객들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제작PD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헌 PD도 이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서 결정문(판결문)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전부터 준비했던 작품이라면서 이같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 탄생된 작품을 너무 상품화 시키는 것 보다는 하나의 문화예술 작품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송은 소송에서 법의 잣대 속에 판가름 나는 것인데 공연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망언 등은 감정을 떠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가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시간 속에 열매를 맺어준 김재철 대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믿고 따라와 준 출연 배우들과 스탭 및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편 뮤지컬박정희는 지난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공연을 마쳤으며 서울 공연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발생해 공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금 뮤지컬박정희는 팬들과 국민들 앞에 무대 공연을 해도 된다 결정과 함께 보다 성숙한 무대언어를 구사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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