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우수 여가부 장관 표창 수상.

- 경기도내 지자체 중 유일. 재·개정 법령 96건 100%성별영향평가 실시.
- 최대호 시장,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하겠다.
기사입력 2021.09.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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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 9월 1일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해오고 있다.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를 심사해 안양시 등 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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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시는 지난해 제·개정한 96건의 법령에 대해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추진 중인 사업 48건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22건의 정책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시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시정전반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부응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됐다. 이후 201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16년‘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특히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범죄예방과 양성평등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가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에 따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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