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향군선거 비방한 이상기에 반박문 보도

기사입력 2022.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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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의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 개입 보도를 놓고 11일 '정정보도 반박문'을 제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이상기는 4월 13일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일방적이고 근거도 없는 김진호 향군회장에 대한 의혹과 비방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2022년 4월 7일 지이코노미를 비롯한 4개 매체가 이상기의 주장을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이상기는 제3자로서 보도된 파일을 연일 선거권을 가진 전 대의원들에게 전송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소위 실체도 없는 ‘향정추’라는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무차별 공격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관위는 지난 4월 8일 지휘서신을 통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군은 이상기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보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그런데도 이상기는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1천만 향군은 이상기가 향군회장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의 중앙이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실체도 없는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에게나 붙이는 ‘열사’를 스스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향군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아왔다.

 

❍ 특히 이상기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하여 그동안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관해왔다.

 

❍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비방 내용을 향군 대의원들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향군 지휘부를 모략 선동하는 일탈행위를 일삼아왔다.

 

❍ 그러나 향군은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최근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도가 금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 따라서 향군은 이상기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며 그 외 향군을 음해하거나 향군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향군은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난 70년 동안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다.

 

❍ 그러나 향군이 지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 수익사업의 매출이 떨어져 조직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유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충당차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 천문학적인 부채를 발생시켜 재정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일들은 이상기가 이사로 있던 그 당시의 일이며 현 회장 취임 이후는 5,500억여 원의 부채를 물려받아 각고의 노력으로 800억을 감축시켰는데도 비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 그리고 향군은 어느 일개인의 독단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며 모든 운영은 법과 규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때로는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도 수감하는 공법단체이다.

 

❍ 따라서 향군은 최근 이상기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그동안 이상기가 주장했던 것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2022. 4. 11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4.7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문 >

❍ “35대 회장선거에서 돈을 뿌린 의혹이 있다. 상조회를 헐값 매각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신림동 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한 건도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회장은 35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뿌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 이상기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상조회를 헐값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상조회는 2019년 기준 380억원의 누적 적자가 생기고 영업부진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 경영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매각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자 선정도 의결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진하여 380억의 적자회사를 320억에 매각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헐값 매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또 신림동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신림동사업에 대하여는 향군에 투자 제안이 들어와 검토한 바는 있으나 투자과정에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기사 중간에 ‘향군의 수년째 비리의혹과 부실관리 지적’ ‘이자 돈놀이를 하다 수천억을 떼었다’ ‘대출과정에서 검은 유착이 있었다’ ‘PF사업은 말이 좋아 부동산 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 없었다’는 기사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전 전대에서 일어난 일로 김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이상기가 당시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일로 책임은 이상기에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 이상기의 주장처럼 자기가 근무할 당시 상황만 상상하여 향군을 마치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는데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대내외의 문제제기를 모두 수렴하고 향군을 맑고 깨끗한 안보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재향군인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또 매년 외부회계감사와 감독기관인 보훈처 감사를 받는가 하면 모든 사업의 결정은 이사회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회무에 관한 사항도 전 참모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어 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향군의 부실과 비리의 근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사실 왜곡입니다.

❍ “정부가 매년 수 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산하 9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아닌 안보단체로서 매년 향군의 산하업체가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에 보훈성금으로 냈다가 세금감면만 받고 그대로 돌려받아 전국적인 향군의 조직 관리와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산하 업체도 9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 김진호 회장은 1941년생으로 81세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으로는 80세 입니다.

향군은 "이와같이 위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반박문을 마무리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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