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확대

- 공제세액 최대 1,000원→1,600원 증가
기사입력 2022.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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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확대.jpg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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