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 전 시의원,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 무죄판결 받아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 해결 실타래 풀리려나
기사입력 2013.11.12 11: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난 1월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에 불씨를 지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던 허준혁 전 시의원(사진)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허 전 시의원의 칼럼은 오히려 청원경찰의 사망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허준혁 전 시의원 사건을 담당한 VROIN LawFirm 김승현 변호사는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해 징벌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허준혁 전 시의원에게 법원이 지난 7일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판사 소병석)은 이날 판결문에서

1.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돌아올 무렵 청사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초소문이 잠겼고 실제로 초소문이 잠긴 동안 망인(청원경찰 이모 씨, 47)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이 혹한의 날씨에서 자신이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2. 망인이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병은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소의 폐쇄와 망인의 돌연한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망인의 사망 직후 서초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초소를 폐쇄할 것을 지시한 자, 폐쇄 기간, 초소 폐쇄와 망인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글을 게제할 당시 서초구의회도 위 사항 등에 대한 사실 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 조사를 위한 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었던 점.

4. HCN뉴스와 한겨레신문이 각기 지난 1월 14일과 1월 23일 자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던 청원경찰이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초구청은 초소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의회는 자료제출이 거부됨을 이유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와 ‘청원경찰이 돌연사했는데 논란이 있다. 특위안을 발의한 의원은 구청장 개입 여부와 근무환경이 순직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파가 있었고 망인은 당뇨, 고지혈증의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

5. 피고인은 HCN뉴스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한 후 특위 위원장인 김익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김익태는 ‘망인이 추위에 취약한 고지혈증 환자다. 구청장 지시로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추위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난무해서...파악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6. 피고인은 HCN뉴스, 한겨레신문 기사와 김익태의 말을 참고하여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글 게시 전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해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허위성을 인식하고 칼럼을 게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준혁 전시의원이 평소에도 자신의 칼럼을 통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오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칼럼을 게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의 글은 청원경찰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지난 5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은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이 재판중임을 이유로 서초구의회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구청직원들도 출석과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1년 가까이 진상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전반에 대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개월여를 끌어온 재판이 허 전시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초구의회 청원경찰조사특위 활동에 일체 불응하고 협조를 거부해온 서초구청이 명분을 상실함으로써 조사특위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징벌과정 등에 의한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VROIN LawFirm의 김승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권이 보호받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귀기울여 먼저 나서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시민과 해당 공무원까지 위하는 자치행정을 펴는데 만전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아가 이번 청원경찰의 사망과정에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의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징벌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차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된 점”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은 “소속직원을 부당하게 동사한 단체로 오인되어 서초구의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된 점”등을 이유로 각각 1억1백만원씩 2억2백만원 소송을 제게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손해액 청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초구 청원경찰 이모(47)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겼지만 급성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